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,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‘수리 책임 범위’입니다. 계약 체결 후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,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수리 범위를 꼼꼼히 체크하고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리 범위 항목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안내합니다.
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수리항목
임대차 계약서에는 단순히 월세와 보증금뿐 아니라, ‘수리 책임’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분쟁은 수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발생하는데,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장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들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보일러, 온수기, 에어컨 등 주요 설비 고장 시 수리 주체
- 수도/전기 등 기초설비의 고장 책임
- 벽지, 바닥재, 창호 등 마감재의 유지보수 책임
- 소모품(형광등, 수도꼭지 등)의 교체 주체
- 수리비용 한도 및 책임 구분 (예: 5만 원 이하는 임차인 부담)
예를 들어, “5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, 초과 시 임대인이 부담”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면, 애매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됩니다. 또한 수리 요청 시 처리 기간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“임차인이 고장 사실을 통보 후 3일 내 수리 미진행 시,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 청구 가능”과 같은 조항도 효과적입니다.
또한 수리비 청구 및 정산 방식(현금, 계좌이체 등)까지 상세히 기재하면 훨씬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. 수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, 계약 전 철저한 항목 확인은 필수입니다.
임대인·임차인별 책임 구분
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‘구조물과 주요 설비는 임대인’, ‘소모품과 경미한 사용 손상은 임차인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.
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붕, 벽체, 창틀 등의 구조물 문제
- 전기 배선, 수도관 누수, 난방 설비 고장
- 벽지, 장판 등 자연 마모된 마감재
반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형광등, 전등, 배터리 등 소모품
- 가구, 도어 손잡이, 샤워기 등 사용 중 파손
-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설비 손상 (예: 물 넘침, 유리 파손 등)
중요한 점은, 고장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책임소재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입주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, 고장 시 즉시 양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
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법
계약을 체결하기 전,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리 책임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:
- 보일러, 에어컨 작동 상태 확인
- 전기 콘센트 및 조명 점검
- 수도와 배수 상태 (싱크대, 세면대 등)
- 문, 창문, 방충망의 개폐 상태
- 벽지, 바닥재 손상 여부
- 싱크대, 변기, 샤워기 누수 확인
- 이전 수리 이력 유무
- 각 항목별 수리 책임 명시 여부
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계약서에 첨부하거나, 별도 문서로 함께 서명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두면 퇴거 시 불필요한 수리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임차인의 경우 입주 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리 지적하고 수리를 요청하거나, 보증금 정산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임대인 또한 건물 관리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결국, 수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전 확인과 문서화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. 깔끔한 계약이 좋은 관계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.
결론
임대차 계약 전 수리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, 체크리스트와 계약서로 기록해두는 것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. 수리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합니다. 다음 계약부터는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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